울산 중구 원도심 내 금연구역 늘린다
울산 중구 원도심 내 금연구역 늘린다
  • 남소희
  • 승인 2019.08.1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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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빅광장’ 금연구역 지정… 3개월간 계도기간 후 과태료 부과
중구보건소는 12일부터 중구 학성로 65에 위치한 큐빅광장 일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홈페이지와 공보 등에 고시했다.
중구보건소는 12일부터 중구 학성로 65에 위치한 큐빅광장 일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홈페이지와 공보 등에 고시했다.

 

울산시 중구가 원도심 내 휴식처이자 다양한 문화관광 행사를 벌이는 공간인 성남동 ‘큐빅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선포했다.

중구보건소는 12일부터 중구 학성로 65에 위치한 큐빅광장 일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홈페이지와 공보 등에 고시했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등에 근거한 것으로, 많은 주민과 관광객 등이 이용하는 원도심 큐빅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큐빅광장의 경우 매년 음악, 댄스, 연극 등 40여 회의 공연행사가 열리는 장소인 만큼, 관람객과 공연 관계자 등의 방문이 많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찾는 시민도 많아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구역은 큐빅광장 전체 549㎡ 대지로, 이곳에는 지상 1층의 건축물 198.49㎡도 포함된다.

중구보건소는 12일부터 오는 11월 11일까지 3개월간 금연거리 지정 계도기간과 공보, 중구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 홍보를 거친 뒤 11월 12일부터는 이 구간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구보건소는 금연구역 안내현판 등 3종을 설치해 금연거리 지정 홍보를 강화했다.

또 11월 12일부터 7명으로 2개 점검반을 편성, 정착 시까지 주 1회 이상의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구는 앞서 서덕출공원과 태화강국가정원 등 2곳과 지역 내 버스승강장 192개소, 금연아파트 6곳, 학교절대보호구역 42개소와 맨발의 청춘길 및 젊음의거리는 물론, 태화강변 일원 12.9km 구간 등 전체 244개소를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해 왔다.

중구 보건소장은 “올해의 관광도시, 울산 중구를 널리 알리고, 쾌적하고 담배연기 없는 광장을 제공하고자 큐빅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며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없앨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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