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주민세 균등분 73억원 부과
울산시, 주민세 균등분 73억원 부과
  • 이상길
  • 승인 2019.08.1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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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내달 2일까지
울산시는 올해 주민세 균등분 73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4억원보다 1억원(1.7%)이 감소한 금액이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남구가 24억원으로 가장 많고, 울주군 15억원, 중구 13억원, 북구 12억원, 동구 8억원 순이다.

시는 올해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 개정에 따라 민법상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에 대한 과세가 제외돼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2019년 7월 1일 현재 울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다.

납부 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납부해도 된다.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 kr),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등을 이용해도 된다. 자동응답시스템(ARS) 무료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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