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임단협 조속 타결 위한 사측 일괄제시 촉구
현대차 노조, 임단협 조속 타결 위한 사측 일괄제시 촉구
  • 이상길
  • 승인 2019.08.1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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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구태의연한 교섭방식 벗어날 때” 긴급성명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이하 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회사의 일괄제시를 촉구했다.

노조는 12일 하부영 지부장 명의로 긴급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말 보도자료를 통해 사측 최고경영진에게 지난 30년간의 구태의연한 교섭 방식에서 벗어나 추석 전에 일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며 “이낙연 총리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노조에는 파업 자제를, 회사에는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해 해결책을 찾아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핵심 요구를 사측이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일괄 제시한다면 시기에 연연하지 않고 조속히 타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 경제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나 이를 악용해 노동자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투쟁을 제한하거나 왜곡하는 행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올해 임단협에서 5만1천여 명의 조합원과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13일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교섭 재개 또는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3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50일 가까이 16차례에 걸쳐 교섭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19일 회사가 노조의 일괄제시 요구를 거부하자 노조는 곧바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재적대비 70.5%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한 데 이어 이달 1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2만3천526원(5.8%·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급 당기순이익의 30% 지급, 상여금 통상임금에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해고자 원직 복직과 고소 고발 및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이사회에 노조 추천 노동이사 1명 선임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조합원의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 전년도 말일로 변경하는 단체협약 조항과 출퇴근 중 사고 발생 시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조항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근절, 최초 계약한 납품단가 보장,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납품 중단 등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요구안도 마련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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