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공연대노조, 석유공사 대상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울산 공공연대노조, 석유공사 대상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 이상길
  • 승인 2019.08.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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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률 위반해 특수경비 임금 착취”

공공연대노동조합 울산지부는 12일 “한국석유공사가 낙찰률을 위반해 특수경비 임금을 착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석유공사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부는 “석유공사가 용역업체와 2017∼2019년 석유비축기지 특수경비용역 계약을 맺으면서 정부 합동지침인 낙찰 하한가율 87.995%가 아닌 83.63%를 적용했다”며 “사실상 울산·거제·여수 등 전국 9개 지사 석유비축기지 특수경비원 313명 임금을 착복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경비대장과 경비반장 등은 매월 기본급 12만2천원 상당, 특수경비원은 9만1천원 상당 임금 손실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특수경비용역업체와 계약은 수의계약이며 정부 지침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비축기지 경비용역 계약은 중소기업과 상생을 위한 성과공유제 방식 연장 계약으로 정부 낙찰 하한가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감사원에서 3월 관련 내용은 검토했으나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다른 공기업에서 같은 내용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해 개선된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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