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를 사랑하는 모임, 남구청장 선거재판 조속한 마무리 촉구
남구를 사랑하는 모임, 남구청장 선거재판 조속한 마무리 촉구
  • 남소희
  • 승인 2019.08.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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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지연 항의·공직자선거법 준수 요구
각계각층의 남구 주민들로 구성된 ‘남구를 사랑하는 모임’은 12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규 남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등 관련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각계각층의 남구 주민들로 구성된 ‘남구를 사랑하는 모임’은 12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규 남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등 관련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등 재판(결심공판)이 오는 21일로 미뤄진 가운데 남구를 사랑하는 모임이 “남구청장 공직자선거법 위반 재판부에 재판지연을 엄중히 항의하고 재판부는 공직자선거법을 스스로 준수하지 않는지 속히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재판에 관심있는 각계각층의 남구 주민들로 구성된 남구를 사랑하는 모임은 12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소돼 재판 중인 남구청장이 남구민의 어려움을 살피면서 소신 있는 구정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겠느냐”며 “남구민은 공직자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 중인 남구청장의 ‘볼모’가 아니다. 재판이 늦어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구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은 사법 정의와 법원의 제도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법원의 재판이 현실을 묵과하고 되레 무시하는 기울어진 사법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 울산 남구청장의 재판을 지켜보는 울산시민과 남구 주민들의 심정이 바로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공직자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울산 남구청장의 결심공판이 또 다시 연기돼 9개월째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며 “공직자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선거법에서 (이를)강행규정으로 둔 취지는 유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의미다. 재판부가 이를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한다”며 “울산시민과 남구 주민이 행복과 안녕을 위해 남구청장 선거재판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김 구청장의)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될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에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추후 재판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된다면 강력하게 항의하겠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허위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혐의로 기소돼 9개월째 재판을 진행 중인 김진규 남구청장은 결심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혐의 중 하나인 허위학력 공표죄가 위헌소지가 있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요구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오히려 재판 초기에 청구하지 않은 것은 재판을 지연시키는 의도로 오해할까봐 최근에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대법원의 확정판결 시점이 정치권의 내년 총선 진행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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