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국콜마 주식매각 적극 검토를”
“국민연금, 한국콜마 주식매각 적극 검토를”
  • 정재환
  • 승인 2019.08.1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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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윤동한 회장 피해 배상 방안·대책 요구도 해야”
김종훈(민중당·울산 동구·사진) 국회의원은 회사 월례조희에서 우리 정부와 여성을 비하하는 막말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 논란이 된 한국콜마와 관련해 11일 “국민연금은 한국콜마 홀딩스(한국콜마의 모회사)와 한국콜마의 주식 매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한국콜마 홀딩스 주식 6.22%, 한국콜마 주식 12.67%를 보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기업이 일으킨 사회적 물의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정책에 마땅히 반영돼야 한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 102조 4항은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금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투자를 할 때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르는 차원에서 국민연금은 한국콜마에 대해 주주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 사회책임을 망각한 기업의 주식 가격을 국민이 한푼 한푼 모은 돈으로 부양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오너 리스크로 국민연금기금과 소액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준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에 대해 피해 배상 방안과 이후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법 사회책임투자 원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의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시급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사회책임투자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한국콜마는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해당 동영상의) 일부 편향된 내용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현혹돼선 안 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현 상황을 바라보고 기술력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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