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김진규 남구청장 위헌법률심판 제청 ‘새국면’
울산, 김진규 남구청장 위헌법률심판 제청 ‘새국면’
  • 강은정
  • 승인 2019.08.11 2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조계 전형적 재판지연 수법… 의도적으로 늦추기 위한 꼼수 비판 쏟아져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이 지난 9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열린 결심 공판은 증거자료 조사 및 증인 신문이 길어지면서 오는 21일로 조정했다.	 장태준 기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이 지난 9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열린 결심 공판은 증거자료 조사 및 증인 신문이 길어지면서 오는 21일로 조정했다. 장태준 기자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등의 재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새국면을 맞았다. 하지만 법조인 출신인 김 청장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늦추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9일 울산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열린 김진규 남구청장 결심공판은 21일로 미뤄졌다.

김진규 남구청장 변호인측은 지난 7일 재판부에 “김진규 청장이 선거 공보물에 ‘울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을 경력으로 적은 것인데, 유권자들이 졸업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허위학력)은 선관위의 유추 해석이므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핵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를 말한다.

김 청장의 경우 울산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중퇴했지만 지난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 공보 등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했다.

당시 선관위는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는 직함을 게재하려면 중퇴 사실과 수학기간을 적시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측은 이를 경력란에 적었으므로 학력과는 구분되며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을 유권자들이 졸업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위헌 제청을 한 상황이다. 김 청장 측은 죄형법정주의(이미 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기 전에 위헌 여부를 검토해보고 가는게 낫다고 생각했다”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청구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헌재 결정이 날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기각하면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 이틀 전에 통보를 받아서 제대로된 검토를 해보지 못했다”라며 “여러 판사님들과 같이 판단해보고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내용이 알려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형적인 재판지연 수법이라고 비난이 쏟아졌다.

더군다나 변호사 출신인 김 청장이 법을 더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 건양의 최건 변호사는 “결심공판이 예정된 상황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는 것은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김진규 청장의 청구 사안)내용을 정확히 파악해보지는 못했지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꺼내든 것은 법조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재판 지연 카드 중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런 탓에 김 청장의 재판은 권고 기준인 6개월을 넘어서 8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상황. 내년 재보궐 선거를 치르려면 내년 2월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야하는데 이 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 돼버렸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된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오는 21일 결심공판이 진행 된 후 한달 후에나 선고공판이 이뤄질 예정인데다 항소심에서도 변호사 바꾸기 등의 전략과 증인 신청이 1심 때와 같아진다면 재판 지연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오히려 재판 초기에 청구하지 않은 것은 재판을 지연시키는 의도로 오해할까봐 최근에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지연 의도가 없다면 재판이 시작될 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갔어야 했다는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를 문제삼으려고 생각했으면 재판 초기부터 해결하고 갔어야 순리”라며 “궁색한 변명으로 보이며 재판 진행을 늦추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강은정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