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담배 대리구매 기승 대책 시급
미성년자 술·담배 대리구매 기승 대책 시급
  • 남소희
  • 승인 2019.08.1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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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판매자 SNS 계정 접근 수고비 챙겨… 명의 도용해 경찰 추적 피하기도
최근 울산에서 미성년자와 성인 간 술, 담배와 같은 유해 약물 대리 구매가 성행하고 있다.

익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SNS가 유해 약물을 불법적으로 획득하는 창구로 사용되고 있는 건데 미성년자들이 SNS를 통해 유해 약물을 손쉽게 얻을 수 있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주말 동안 한 SNS를 검색해본 결과, ‘울산 지역 담배 대리 구해요, 교통비 드립니다’, ‘개당 2천원 수수료를 받는다. 술, 담배를 제외한 다른 물품도 가능하다’, ‘단골이 많다. 비밀보장 확실’ 등의 글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판매자와 미성년자는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거래를 진행하는데 직접 만나지 않고 택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서도 거래가 가능한 구조다.

또 미성년자가 술·담배 거래 시 수고비·수수료 명목으로 개당 1천~2천원을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다.

이처럼 술·담배 대리 구매가 SNS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SNS의 특성상 판매자의 단속이 어려운 데다 특히 명의를 도용해 만든 계정은 실제 판매자를 잡기는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 3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술과 담배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직접 구매 비중이 각각 16.6%, 34.4%로, 2016년(술 21.5%, 담배 41.8%)에 비해 감소했지만, 대리 구매를 통해 구매했다는 비중은 같은 기간 술(9.1%→11.7%)과 담배(17. 6%→21.0%) 모두 증가세를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1항에 의거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선 안 된다. 2항과 3항에서도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제공하거나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법적 처분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에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한 업소는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하고 있지만, 현재 울산 지역에서 개인 간 유해 약물 거래로 인해 처벌받은 통계는 없다”며 “지방청이 유해 약물 근절 홍보와 단속 등을 담당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한다”고 밝혔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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