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울산경제자유구역 후보지 5곳 확정
市, 울산경제자유구역 후보지 5곳 확정
  • 이상길
  • 승인 2019.08.08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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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산업거점, 그린모빌리티지구, R&D비즈니스밸리
에너지융복합, 동북아 오일·가스지구 개발계획 공고
이달 말까지 주민 의견 수렴해 내달 말 산업부에 신청
국내외 기업 투자 확대·지역경제 혁신성장 거점 기대

울산지역 경제 혁신성정의 거점이 될 ‘울산경제자유구역’ 후보지 5곳이 확정됐다.

5개 지구는 △수소산업거점지구 △그린모빌리티지구 △R&D비즈니스밸리 △에너지융·복합지구 △동북아 오일·가스지구로 울산시는 8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를 골자로 한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을 공고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울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해 오고 있다.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은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비롯해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지정요건 충족, 타 시·도와의 차별화된 전략, 산업간 연계성, 울산의 산업전략 방향, 개발계획 수립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작성했다.

기본 구상은 ‘동북아 에너지 허브:울산경제자유구역’을 비전으로 하고 ‘수소산업, 원전해체산업과 에너지 트레이딩 허브화를 통한 동북아 최대의 북방경제 에너지 중심도시 육성’을 개념(콘셉트)으로 내세웠다.

이를 토대로 결정된 5개 지구가 △수소산업거점지구(울산테크노산단) △그린모빌리티지구(이화산단) △R&D비즈니스밸리(UNIST+KTX역세권+하이테크밸리) △에너지융·복합지구(울주군 서생면) △동북아 오일·가스지구(울산신항)다.

지구별 지정 필요성과 관련해 시는 먼저 ‘수소산업거점지구’의 경우 울산의 7장점(수소생산량, 기술력, 배관망 등)을 최대한 활용해 수소에너지 실증·시험시설 집적화와 기업하기 좋은 규제혁신 지구 조성이 제기됐다.

‘그린모빌리티지구’는 수소산업을 전지, 자동차산업 등과의 융·복합을 통한 연구·생산·활용 가능한 수소융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R&D비즈니스밸리’는 UNIST와 KTX역세권을 연계하고 R&D와 비즈니스 지원산업 활성화와 기업인·연구인력 정주여건 조성 차원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에너지융복합지구’는 연구소, 기업체, 전문교육기관 등이 집적화된 원전해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국내 및 글로벌 원전해체산업 육성 차원에서 지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마지막 ‘동북아오일·가스지구’는 석유·가스 제품 보관시설 조성 계획 중으로 관련 기업유치를 통해 동북아 및 세계 에너지물류 허브로의 성장을 위해 지정이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당초 시와 용역을 수행 중인 울산발전연구원은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중구 장현동 21번지 일원) △울산연구개발특구(UNIST+울주군 서부권 일원) △울산특화산업단지(울산 관내) △울산자유무역지역(울주군 청량읍) △강동관광단지(+산하도시개발지구/북구 산하동, 정자동, 무룡동 일원) △조선해양 클러스터(동구 고늘로 77일원) △대왕암 공원(동구 일산동, 방어동 일원) △동북아에너지허브(+항만배후단지/울산신항 일원) △부유식 해상풍력 클러스터(울산 항만 인근 육상 및 해상) 등 9곳을 대상으로 집중 검토했다.

하지만 장기 추진 사업으로 아직 개발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곳이 적잖아 ‘그린모빌리티지구’나 ‘R&D비즈니스밸리’ 등을 추가 발굴했다.

이날 개발계획을 공고한 시는 이달 말까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달 말께 산업부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최종 지정 여부는 내년 초에 결정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후보지 5곳 모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길 희망하고 있다. 만약 안 되는 곳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지정 시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충북, 동해안권 등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총 7개 구역, 281㎢를 지정 및 조성해 운영 중이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이나 입지 및 기반시설 지원 등이 이뤄진다. 올해 초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 2027)을 발표한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을 기존 ‘개발 및 외자유치’ 중심에서 ‘지역경제 혁신 성장’ 중심으로 전환해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은 최상위 경제특구로서 각종 규제완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부담금 감면과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무엇보다도 글로벌 시장에서 울산의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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