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 설치하는 ‘잠자는 아이 확인’(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가 의무화 됐지만 학원이 배제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의회 이상옥 의원은 8일 울산시교육청에 제출한 서면질문을 통해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지원으로 어린이 안전강화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방치돼 숨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 하차를 확인하는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7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돼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하차 확인 장치 설치가 의무화 됐고, 국가 또는 지방 차치 단체는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에 확인 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원은 배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150개 유치원과 학교 20개교의 통학차량 369대에 대해 1억1천500만원을 지원했고, 울산시도 어린이집 170개소에 795대의 차량에 1억5천900만원을 지원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나 지역 내 학습, 예체능, 교습소 등의 3천500여개 학원에 384대의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돼 약 1만명 아이들이 통학 차량을 이용하고 있지만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설치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1천57개 학원에 1억1천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 시흥시 또한 지압차량을 포함한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에 신고 접수된 어린이 통학차량 중 학원이 37.7%를 차지하고 있어 학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대수가 보육시설 다음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다”며 “학원만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돼 오히려 더 많은 어린이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항”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학령인구의 감소와 경기 침체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영세학원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책임과 의무는 강화되고 심지어 안전관리 비용까지 학원에 전가하는 법 시행으로 존폐위기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은 학원의 사적이익이 아닌 어린이 안전강화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학원도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창치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울산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편 어린이 통학차량에 하차확인장치 설치 의무화가 지난 4월17일부터 시행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는 승합자동차의 경우 13만원, 승용차는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