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저작권 문제 당근만 능사 아니다
청소년 저작권 문제 당근만 능사 아니다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9.02.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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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할 저작권 침해 청소년 사범에 대해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범도입,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검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를 얻어 6개월 동안 비영리 목적으로 경미하게 저작권법을 위반한 청소년 가운데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에 한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기소유예 처분한 뒤 저작권위원회에 교육(1일 8시간)을 의뢰해 왔다. 앞으로도 이 제도는 계속 시행될 전망이다.

더욱이 ISP를 통한 저작권 침해유형은 P2P, 웹하드, 스트리밍 방식, FTP 등을 통하여 음악, 영화, 서적파일 등을 불법적으로 복제해 전송하는 것으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이같은 범죄도 청소년들의 개입이 많다는 것이다.

최근 인터넷에서 영화나 음악 파일 등을 별 생각없이 다운로드받았다가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이 한시적으로 구제를 받게 됐다. 다음달부터 1년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19세 미만 청소년 가운데 초범이고 범행이 우발적인 경우 ‘각하’ 처분을 내리기로 검찰이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각하란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봐 사건을 그냥 끝내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된 건수는 지난 2006년 1만 8천여 건에서 2007년 2만 5천여 건으로 40% 가량 늘었으며, 2008년에는 9만 900여 건까지 치솟아 전년에 비해 무려 260%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청소년범은 2006년 611건에서 2007년 2천832건으로 360% 늘었으며, 2008년에는 전년보다 7배 넘게 늘어 2만3천470건까지 치솟았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정부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번 판결도 이같은 고심에서 나온 결론이다.

인터넷 윤리와 저작권 인식이 정비되지 않은 책임을 청소년에게만 돌릴 수 없어 조치로 요즘 청소년들의 컴퓨터 이용률이 반영되는 것 같아 인터넷을 이용해 각종 무분별한 다운로드 등이 자칫 범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화 되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청소년이라도 상습적이거나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엔 원칙적으로 기소가 따라야 할 것이다.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흉악범죄에 가담하는 정도가 많다. 또한 예전에 비해 더욱 의식이 성숙돼 있다. 청소년도 그 의도에 따라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처벌이 미약하다하더라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게 됨을 알아가게 만들어야한다.

아울러 청소년들에게 저작권이 무엇인지, 저작권 위반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상세히 소개해 범죄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김영호 기자 편집국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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