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9일 울산의 한 주점에서 57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다음달 월급날에 술값을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2018년 3월까지 주점 3곳에서 19회에 걸쳐 1천160만원 상당의 술값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값 낼 의사 없이 반복적으로 고가의 주류를 마시고, 변제 노력도 없으며 죄책감이나 반성의 빛 또한 찾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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