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외상 1천여만원 갚지 않은 50대 징역 1년
주점 외상 1천여만원 갚지 않은 50대 징역 1년
  • 강은정
  • 승인 2019.08.0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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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19회에 걸쳐 1천여만원의 외상을 갚지 않은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9일 울산의 한 주점에서 57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다음달 월급날에 술값을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2018년 3월까지 주점 3곳에서 19회에 걸쳐 1천160만원 상당의 술값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값 낼 의사 없이 반복적으로 고가의 주류를 마시고, 변제 노력도 없으며 죄책감이나 반성의 빛 또한 찾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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