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조, 임금협상 합법적 파업 가능
현대重 노조, 임금협상 합법적 파업 가능
  • 이상길
  • 승인 2019.08.0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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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12일 이후 파업 돌입 여부·일정 논의할 듯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이하 현대중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고 노조가 신청한 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지난 6월 25일 첫 조정신청을 했으나 중노위가 노사 양측에 성실 교섭을 권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자 지난달 30일 다시 조정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행정지도 이후 노사가 4차례 교섭했으나 입장 차이가 크자 이날 중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15일부터 17일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찬반투표를 벌여 재적 대비 59.5%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시켰다. 아울러 중노위로부터 조정중지 결정까지 받아내면서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여름휴가가 끝나는 오는 12일 이후 파업 돌입 여부와 일정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회사는 “조정 결과와 관계없이 파업보다는 교섭을 통해 올해 임금교섭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기본급 12만3천52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한 상태다.

하청 노동자 임금 25% 인상, 정규직과 동일한 학자금·명절 귀향비·휴가비·성과급 지급, 정규직과 동일한 유급 휴가·휴일 시행 등은 하청 요구안에 담았다.

노조는 이번 임금협상과 별도로 지난 5월 3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법인분할(물적분할) 무효 투쟁을 벌이며 수시로 파업을 벌여왔다.

관련해 회사는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 저지 과정에서 주총장을 점거하고 생산을 방해한 노조에 대해 9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황이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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