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규제 완화로 튜닝산업 활성화 기대
울산 북구, 규제 완화로 튜닝산업 활성화 기대
  • 김종창
  • 승인 2019.08.0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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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캠핑카 튜닝 제한 완화승용·화물·특수차→캠핑카 허용환기 장치 등 27건 검사·승인 면제年 6천대·1천300억 규모 시장창출

내년 상반기부터 승용차나 화물차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울산시 북구의 자동차 신성장산업인 튜닝산업 일자리 창출에도 새로운 활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제8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튜닝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규제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자, 자동차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튜닝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튜닝시장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승용·화물·특수차 캠핑카 튜닝 허용 △화물차와 특수차(소방차·방역차 등) 간 차종 변경 튜닝 허용 △등화, 제동 등 8개 장치의 승인절차 면제 등이다.

이는 최근 캠핑카가 아닌 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정부는 연간 6천여대, 약 1천300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승인과 검사 모두 면제되는 튜닝항목에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등 27건을 추가한다.

승인 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는 튜닝인증부품 품목에는 LED 광원과 조명 휠 캡, 중간소음기 등 3개를 추가하고 전조등, 휠 등 자기인증대상 13개 부품도 튜닝인증부품으로 허용한다.

뿐만 아니라 튜닝산업 지원기반 마련을 위한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 건립, 시험 장비나 기술력이 부족해 튜닝 안전성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이 없도록 지원하고, 튜닝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런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에 울산시 북구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북구는 2016년 자동차산업의 신성장산업으로 자동차튜닝산업 육성키로 하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자동차 튜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법적제재 등으로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던 실정이었다.

2016년 울산튜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자동차 튜닝 전문인력 양성사업, 자동차튜닝 문화보급 및 확산사업, 자동차 튜닝 전략연구사업을 진행했지만 울산튜닝발전협의회는 2017부터 운영이 중단됐다.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자동차 튜닝 전문인력 양성사업 뿐. 올해 8월까지 자동차 튜닝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통해 90명의 수료생을 배출, 64명의 취업성과를 거뒀다. 이들의 창업도 지원해오고 있다.

북구는 이번 규제 완화로 지역의 자동차 튜닝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구 관계자는 “규제완화로 국내 튜닝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커진 만큼 북구지역 자동차산업 제조업체와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 등 인프라와 연계해 튜닝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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