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보이스피싱 피해 80% ‘대출빙자형’
울산 보이스피싱 피해 80% ‘대출빙자형’
  • ­김원경
  • 승인 2019.08.0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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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앱 설치 유도 등 수법 갈수록 진화… 신용정보 요구땐 의심해야

-지난 3월 고금리 대출을 사용 중인 주부 A(울산)씨는 “00은행인데 2.6%대 저금리로 5천만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며 원격앱 설치를 유도했고, 이후 A씨의 은행확인 전화까지 보이스피싱범이 가로채 받는 등 A씨는 1억1천513만원의 금전적인 피해를 겪었다.

지난해부터 울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준다는 ‘대출빙자형’부터 휴대폰 원격조종이 가능한 특정 앱 설치를 유도해 속이는 ‘원격앱 설치유도’까지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 울산부산지원에 따르면 ‘딸을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라’ 납치유형부터 검찰·법원 ·금융기관을 사칭한 기관 사칭형이 예전 보이스피싱 수법이라면, 최근 울산지역에선 대출빙자형과 원격앱 설치유도, 메신저피싱 등 신종수법의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신종수법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 대출로 유혹해 수수료 등으로 금전을 빼앗는 대출빙자형 △‘전화가로채기’ 원격앱 등 악성 프로그램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SNS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인 등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등으로 그 수법도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대출빙자형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출빙자형은 보이스피싱범들이 일반 가계대출 수요가 증가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주로 2금융권에 고금리 대출금을 사용 중인 피해자에게 정부자금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며 공인인증서와 은행계좌 및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아낸 후,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며 여러 차례 걸쳐 입금을 요구한다. 또 기존 대출금을 우선 갚을 것과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전산작업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주로 대출수요가 높은 40~50대를 타깃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울산지역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14억원. 전년 62억원 대비 83.8% 급증한 가운데 대출빙자형 피해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공익광고 제작 등 대국민 홍보를 지난 5월부터 펼치고 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범은 주로 중국 등 해외에 체류해 검거확률이 낮고 한 번 당하면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힘들어 결국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선 의심하고 또 조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건 90% 이상 피해금액을 찾기 힘들지만 골든타임인 발생 30분 안에 신고하면 은행의 지연 인출제도 때문에 예방이 가능하다”면서 “금감원이나 검찰·세무서·경찰은 자금 인출을 요청하지 않으며, 출처불명의 문자메시지나 유선으로 휴대폰 앱 설치를 요청할 경우 절대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경찰(☎112)에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한다”라며 “지급정지를 신청할 경우 평균 피해액의 25% 가량은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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