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 상습 불법포획 선장·선원 실형
밍크고래 상습 불법포획 선장·선원 실형
  • 강은정
  • 승인 2019.08.0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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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선장과 선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선장 A(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원 4명에게 징역 6개월∼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새벽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울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추적해 작살로 포획했다.

또 포획한 고래를 갑판으로 끌어올려 해체하고 자루에 나눠 담아 바다에 숨겼다.

이후 A씨는 다른 선원들에게 숨겨둔 밍크고래를 운반해오라고 지시했고, 같은날 입항할때까지 이를 선박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부분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누범 기간 다시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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