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규정 없는 ‘음주가무’ 고래바다여행선
단속 규정 없는 ‘음주가무’ 고래바다여행선
  • 남소희
  • 승인 2019.08.0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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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객들 몰래 술·안주류 반입50t 이상 유람선 주류 판매 허용음주 규제 방안 없어 안전 ‘구멍’

지난해 2만3천여명의 관광객을 끌어모으며 울산의 대표 관광코스로 자리매김한 고래바다여행선이 애매한 선내 음주 규정으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휴가철을 맞이해 단체 관광객과 가족 단위 승선객이 느는 가운데 일부 승선객이 술을 몰래 반입해 술판이 벌어지면서 이를 제재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남구 도시관리공단에 따르면 현재 고래바다여행선 운항 시 안전사고에 대비해 승선객의 과도한 음주를 제한하고 있다.

고래바다여행선 관계자는 “선내로 캔맥주 정도는 반입을 허용하지만, 산악회 등 단체 승선객이 주류를 궤짝으로 들고 승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애로 사항이 있다”며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주류 반입을 강제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승객들의 주류 반입을 제지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최근 고래바다여행선을 이용한 탑승객들에 따르면 일부 승선객이 페트병에 소주나 막걸리를 옮겨 담아 반입하고 수육과 회무침 등 안주를 들고 배에 올랐다. 이들은 음주를 금지하는 기내 안내방송에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보다 못한 선장이 술을 압수해도 눈을 피해 술판을 벌였다.

실제 인터넷상 고래바다여행선 후기를 검색하면 음주 행위를 목격했다는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시민 강모(29)씨는 “얼마 전 가족들과 고래바다여행선을 탔다가 단체 음주객의 추태를 봤다.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었는데 안주까지 싸 와 술을 마셨어야 했나 싶다”며 “꼭 술을 마셔야 여행이 즐거운 것도 아니고 업체 측에서 아예 금지하거나 어느 정도까지 허용한다는 명확한 운영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행 유·도선법 제12조 제5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관광유람선과 길이 24m 이상, 총톤수 50t 이상인 유선은 주류의 판매와 반입을 할 수 있다.

2013년 도입된 550t급 고래바다여행선은 길이 42.38m, 최대 320명이 승선할 수 있는 유람선으로 주류 반입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 때문에 음주로 인한 고성방가와 승객 안전을 위해 일각에서는 애매한 현행법을 보완할 수 있는 조례나 규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울산해경 관계자는 “고래바다여행선의 경우 50t을 초과하는 유람선으로 현행법상 선내에서 주류 반입과 음주가 가능하다”며 “음주로 인해 승선객의 안전상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음주 관련 준수사항으로 조례 등을 만들 필요성은 있지만, 지자체가 판단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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