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범인 재산 환수로 국가가 돌려준다
'보이스피싱 피해' 범인 재산 환수로 국가가 돌려준다
  • 김원경
  • 승인 2019.08.06 2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거쳐 이달 시행

앞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사기범죄가 발생하면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피해재산을 우선 환수해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범죄가 대상이다.

법무부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해당 범죄는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방법 또는 다단계판매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로 피해재산을 국가가 몰수·추징한다. 현행법은 횡령·배임죄 등에 따른 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만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뒤 이달께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다단계사기 등 범행의 피해자들은 사기범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일한 구제수단이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직접 범인을 찾아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범인들이 미리 재산을 빼돌린 경우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들은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의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발견한 피해재산에 대해 즉시 검사의 몰수·추징보전청구 및 법원의 결정을 거쳐 형사재판 확정 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해외계좌에 보관된 사기 피해재산도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거쳐 재산 환수가 가능하다.

정부는 그동안 대포통장 양도·양수 처벌강화(2009년), 대포통장 지급정지제 도입(2011년), 대포통장 대여·유통행위처벌강화(2015년) 등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음에도 최근 사귀범죄 피해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전년대비 83.3% 증가한 114억원에 달했다. 피해자 수는 1천890명으로 매일 5명이 보이스피싱에 당한 셈이다.

김원경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