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근저당 말소 명목 전세 보증금 가로챈 40대 실형
집 근저당 말소 명목 전세 보증금 가로챈 40대 실형
  • 강은정
  • 승인 2019.08.06 2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주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속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3건을 말소해주겠다고 속여 2년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전세보증금 1억5천만원을 피해자 B씨로부터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세 보증금을 자신의 이혼 위자료로 지급할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집은 결국 경매에 넘어갔고, B씨는 배당순위가 밀려 1억5천만원의 보증금 중 3천600만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 중 3천600만원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하지만 피해 금액이 거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