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처벌 강화
음주운전 사고 처벌 강화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1.2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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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셨을 때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이웃에게 중상을 입히거나 목숨을 앗아가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고통을 주는 가정 파괴범이며 법적인 처벌과 보상이 두려워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의 주요 원인이며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다.

최근 경찰청과 법무부에서 새로 개정된 법이 공포돼 음주운전 사고시 처벌이 강화 되었다.

도로를 주행중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시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음주운전중 사람을 사망케 할 경우 특가법인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신설되어 벌금형이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술을 마실 기회가 있으면 참석하기 전에 차를 집에 놓고 가고, 술을 마신 다음에는 대리운전이나 택시등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울산동부경찰서 방어진지구대 지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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