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안정화 위한 물량·대체 수입처 확보 지원”
“공급 안정화 위한 물량·대체 수입처 확보 지원”
  • 김지은
  • 승인 2019.08.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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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의, 日 수출규제 관련 기업 설명회… 정부 대응방안·지원제도 안내 등 설명
울산상공회의소는 6일 울산상의 2회의실에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일본 수출규제가 본격화 될 것을 대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6 ‘日 수출규제관련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최지원 수습기자
울산상공회의소는 6일 울산상의 2회의실에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일본 수출규제가 본격화 될 것을 대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6 ‘日 수출규제관련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최지원 수습기자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의 피해와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량·대체 수입처 확보 등 소재·부품 공급 안정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시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을 최소화해 물량을 확보함을 물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인수·합병(M&A) 자금 지원, 해외기술도입 등 가용 가능한 정책 카드를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울산상공회의소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일본 수출규제가 본격화될 것을 대비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6일 울산상의 6층 2회의실에서 ‘일(日) 수출규제관련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지역 기업, 지자체 및 경제유관기관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활동 계획 등 정부의 대응방안 및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와 일본 수출규제 주요 내용과 조치에 따른 변동사항, 이에 따른 기업들의 사전 준비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재석 산업부 소재부품지원센터 서기관은 “지난달 22일부터 가동한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는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와 그에 따른 영향, 정부 지원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일본 수출규제 안내 전용 홈페이지(japan.kosti.or.kr)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설명회와 상담창구를 확충하고, 기업들의 신규 수입선 발굴 및 소재부품 국산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규제 관련 품목 반입때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서류제출·검사선별을 최소화해 물량 확보와 159개 관리품목의 경우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을 연장과 수입신고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소재·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해 단기 공급 안정화를 위한 물량·대체 수입처 확보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 핵심과제는 예타를 면제해주고, 핵심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R&D 시설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며 국내 개발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업인수합병과 해외기술도입 등 개방적 기술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 최시명 선임연구원은 “전략물자 수입 시 기존까지는 일반포괄허가(화이트국가 수출 시 일반수출자가 활용가능)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향후에는 일본 수출자가 ICP기업(전략물자 관리에 있어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 준수기업)인 경우에 한해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사용할 수 있고, 통상 처리기간은 1주일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출자가 ICP기업이 아닌 경우 통상 90일이나 소요되는 개별허가를 사용해야 하는 만큼 ICP기업 여부에 따라 수출허가 처리의 신속성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1천300여개에 달하는 일본 ICP 기업확인을 당부했다.

그는 “기존 비전략물자 수입 시에는 캐치올통제(수출금지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대량 살상무기(WMD)나 재래식 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면 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적용된다”며 “이에 따라 우려용도로 사용될 것을 일본 수출자가 알았거나, 경제산업성이 허가가 필요하다고 통보할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선임연구원은 “기업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한 통제대상 품목 확인 방법에 대해 수출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며 전략물자관리원이 제공하는 일본 통제리스트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지난 1일 발표된 재량근로 지침과 관련해 박병인 울산고용노동지청 감독관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품목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시급한 상황에서 소재·부품 연구개발 분야에서 재량근로제의 기준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어 활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침을 만들어 배포하게 됐다”며 재량근로 시 기본적인 업무내용과 장소에 대한 사용자 지시가능부분, 업무수행 수단에 대한 지식 가능 부분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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