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빌미 수억원 가로채고 임금 체불한 50대男 실형
투자 빌미 수억원 가로채고 임금 체불한 50대男 실형
  • 강은정
  • 승인 2019.08.0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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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빌미로 수억원의 돈을 가로채고 직원들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50대 제조업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제조업체 대표인 A씨는 2013년 1월 피해자 B씨를 상대로 “100억원 상당의 공장 공사를 수주하려고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철골 제작 등의 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고 속여 1년여 동안 9회에 걸쳐 6천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투자금이나 영업비 등의 명목으로 11명으로부터 5억여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자신의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2억여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A씨는 2016년 10월 자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C씨가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자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지급각서를 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사기 금액이 5억원을 넘고 그중 약 2억7천800만원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점, 재판을 받던 중 장기간 도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한 점, 사문서위조죄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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