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교포 A(34)씨와 B(37)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50만원과 29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C(34)씨 등 4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신원을 알 수 없는 마약류 판매업자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 판매를 할 예정이니 홍보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와 SNS 계정에서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판매업자와 접촉 방법을 알려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필로폰을 5회 투약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필로폰을 14회 투약하고,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 등 4명은 1∼13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필로폰 광고 규모와 내용, 투약·매매 횟수와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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