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마약 판매하고 직접 투약한 일당 실형·집유
인터넷에서 마약 판매하고 직접 투약한 일당 실형·집유
  • 강은정
  • 승인 2019.08.0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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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마약 판매를 홍보하고, 실제 매매하거나 투약한 일당에게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교포 A(34)씨와 B(37)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50만원과 29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C(34)씨 등 4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신원을 알 수 없는 마약류 판매업자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 판매를 할 예정이니 홍보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와 SNS 계정에서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판매업자와 접촉 방법을 알려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필로폰을 5회 투약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필로폰을 14회 투약하고,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 등 4명은 1∼13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필로폰 광고 규모와 내용, 투약·매매 횟수와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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