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9월 10일 ‘시민신문고의 날’ 지정·선포
울산시, 9월 10일 ‘시민신문고의 날’ 지정·선포
  • 이상길
  • 승인 2019.08.0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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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 표창 등 매년 기념행사 진행 … “시민과 행정의 연결 고리 충실”
울산시가 9월 10일을 시민신문고의 날로 지정·선포한다.

시민신문고의 날은 지난해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가 출범한 날 1년을 맞아 기념해 지정한 것이다. 앞으로 매년 이날 기념식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울산시처럼 행정기관 조직에서 시민신문고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시민 고충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조직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시민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5명으로 구성됐고, 위원 임기는 4년이다.

시민신문고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의결한 고충 민원 결정사항에 대한 관계부서 수용률이 9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시민과 행정기관 간 소통과 협력 매개체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자체 평가가 나왔다.

그동안 의결한 41건을 처리 유형별로 보면 시정 권고 14건, 권고 16건, 제도개선 1건, 합의·조정 10건이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시민 고충민원 해결과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민원 유공 공무원과 우수 부서를 선정해 시민신문고의 날에 표창하기로 했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이날 선포식과 함께 시민에게 성과 보고와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시민신문고위원회 관계자는 4일 “1997년 울산광역시 출범 이후 시민 고충민원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행정기구는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처음 생긴 것”이라며 “그동안 시와 구·군에서 모두 협조도 잘 해줬고 성과 좋아 시민과 행정의 가교, 연결 고리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평가했다.

또 “시민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시민과 시정을 위한 조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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