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공무원과 통장과 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했다.
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부실 신고자, 거주 불명 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실제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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