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5일~내달 27일 주민등록 사실조사
울산시, 5일~내달 27일 주민등록 사실조사
  • 이상길
  • 승인 2019.08.0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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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5일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거주 불명자와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191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동일 주소지 내 2가구 이상 구성 가구, 장기결석과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을 조사한다.

시는 공무원과 통장과 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했다.

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부실 신고자, 거주 불명 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실제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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