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의원, 울산지역 유일 추경사업 예산 15억 확보
박맹우 의원, 울산지역 유일 추경사업 예산 15억 확보
  • 정재환
  • 승인 2019.08.0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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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실증사업… ‘자동차관리법’ 통과도

박맹우(자유한국당·울산 남구을·사진) 국회의원은 “울산지역 유일한 추경사업인 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실증사업 예산 15억원이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5조8천269억원 규모의 2019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등을 처리했는데, 울산의 유일한 추경사업으로 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실증사업 예산 15억원이 반영됐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ICT 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실증사업은 총 사업비 450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한국형 스마트 선박 건조 및 실증, 기자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을 맡을 예정이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고래관광선을 대체해 관광용으로 운항하며 실증을 거칠 계획이며, 이를 통해 581명의 일자리 창출효과와 746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된다.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까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었던 박맹우 의원은, 국회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간사,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실증사업의 예산지원 필요성을 줄기차게 설명함으로써 15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 의원은 “세계 1위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미래 스마트선박 기술의 확보가 절실하다”면서 “이번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세계 조선 산업의 큰 패러다임인 친환경·스마트 선박기술 개발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국가적 정책인 미세먼지 저감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맹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아파트 주차장, 공항 주차장 등 타인의 토지에서 주차의 형태로 오랜 기간 방치되는 자동차의 경우 시, 군, 구에서 ‘방치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 없이 차량을 강제 처리함에 따라 관련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강제처리를 위한 방치차량의 판단기준이 되는 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통과로 강제 처리를 위한 방치차량의 판단기준이 되는 ‘방치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장기 방치차량 문제의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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