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내 골재자원 활용 높여 골재수급 안정 기대
정갑윤(자유한국당·울산중구·사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작년 7월 발의된 것으로 원칙적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구역 외에 반입할 수 없는 토석을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해 산지내에서도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골재채취법에서는 산지 내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의 등록 및 신고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산지 내에서도 골재선별·파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건설 등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없애고, 골재자원 활용을 높여 골재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극심한 경기침체와 어려운 건설경기에 힘든 건설업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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