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여러분의 관심이 막을 수 있어
가정폭력, 여러분의 관심이 막을 수 있어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8.0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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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4일 밤 전남 영암군에서 남편이 베트남 출신 부인을 3시간 동안이나 폭행한 가정폭력사건이 일어나 공분을 산 일이 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에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폭력적 행위를 말한다. 과거에는 ‘가정 내 문제’로만 생각했으나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가정폭력으로 인한 112신고가 매년 20만 건 이상 접수되었고, 2017년에는 그 수가 무려 28만 건에 육박했다. 가정폭력범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는 작년 11월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들이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하게 했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강화이다. 가정폭력사건 현장의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해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신속하게 떼놓을 수 있게 했다. 또 가정폭력사건 이후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법 위반에 따른 처벌수위를 ‘과태료 처분’에서 ‘징역 또는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선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활용해 범죄 혐의가 의심되면 사건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게 하고, 가정폭력 신고이력 보관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한편 출동경찰관의 초동조치도 강화하도록 했다.

둘째, 가해자 엄벌 및 재범 방지이다.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으며, 보호관찰처분 시에만 이뤄지던 수강명령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가정폭력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도 같이 받도록 했다.

셋째, 피해자 지원 강화이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립할 힘이 없어 가정폭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가정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자립프로그램을 신설·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찾아가는 현장상담’과 보호 서비스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해 개인정보가 새나가지 않도록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경찰 등에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끝으로, 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이다.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11.25~12.1)이나 가정폭력 예방의 날(보라데이, 매월 8일)을 활용해 가정폭력 예방 홍보영상을 내보내고, 토크 콘서트 등으로 가정폭력이 명백한 범죄이며, 정신적 폭력도 폭력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식개선 활동에도 나서기로 했다.

‘가정폭력 방지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는 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다. 가정폭력 피해를 입고도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많이 있을지 모른다.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만이 가정폭력피해자들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천경윤 울산중부경찰서 병영지구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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