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금고 4년간 책임질 금융기관 공고
울산시, 시금고 4년간 책임질 금융기관 공고
  • 강은정
  • 승인 2019.08.0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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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2금고 모두 신청 가능… 8일 신청 설명회
울산시는 4년간 시금고를 책임질 금융기관 지정을 위해 공보와 시 누리집에 신청 공고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시 금고로 지정되면 4조원대 규모의 예산을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 동안 맡는다.

울산시는 지난 5월 9일 규칙을 개정해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기존에는 1금고와 2금고 하나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금고와 2금고 모두 신청 가능하다.

금고 지정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면서 울산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면 된다.

자산 총액 2천500억원 이상, 자본총액 250억원 이상 등 관련 법령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은 2금고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오는 8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지정 신청 설명회를 하고, 26일과 27일 참여 희망 금융기관의 제안신청서를 받는다. 9월 말 울산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순위 금융기관을 1금고와 2금고로 지정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시 금고에 금융기관의 관심이 많은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금고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올해 연말까지 경남은행이 1금고를 농협은행이 2금고를 맡고 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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