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플랜트건설노조, 임단협 잠정합의
울산 플랜트건설노조, 임단협 잠정합의
  • 성봉석
  • 승인 2019.08.0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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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 교섭 끝에 잠정합의안 도출 오늘 오후 6시 조합원 찬반투표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잠정합의했다.

1일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사측의 요청에 의해 지난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열린 14차 교섭에서 끝장 교섭을 벌인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은 △일당 6천원 인상 △어린이날과 광복절 유급휴일 추가 △조합원 교육시간 월 1시간 유급 인정 △폭염 시 휴게시간 30분 연장 △청원휴가 추가 및 적용범위 확대 등이며, 지역민 우선고용과 부당노동행위 근절은 별도 합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일 오후 6시 남구 태화강역에서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노조와 사측은 지난 5월 1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3차례 교섭을 벌이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2차례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일급) 1만5천원 인상, 노조 활동 보장, 유급휴일 확대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임금 2천원 인상을 제시했다.

교섭이 난항을 겪자 노조는 지난달 13일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에서 71.9%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어 26일 주최 측 추산 조합원 5천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부분파업과 함께 울산석유화학공단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플랜트건설노조 관계자는 “앞서 지난 5월 15일부터 13차례 교섭한데 이어 14차 교섭을 이틀간 벌인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긴 했으나 100% 만족하는 상황은 아니다. 최종합의 여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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