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 대낮에 공원서 20대女 추행 40대 징역 2년
전자발찌 찬 채 대낮에 공원서 20대女 추행 40대 징역 2년
  • 강은정
  • 승인 2019.08.0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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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공원에서 산책하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성범죄로 수차례 복역하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3년간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29일 오후 3시 30분께 울산 한 공원에서 산책하던 20대 여성 B씨 엉덩이를 움켜쥐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말 출소 이후 6개월만에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할 수 없으나, 범행 시간이 대낮이고 산책 중인 여성을 뒤따라가 대담하고 거침없이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누범기간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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