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전기세 30% 할인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전기세 30% 할인
  • 남소희
  • 승인 2019.08.0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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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3자녀 이상 가구·3년 미만 영아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1일 울산지역은 폭염경보가 발령되는 등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종일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전기요금이 두려운 시민들을 위한 혜택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전력 울산지사에 따르면 5인 이상, 3자녀 이상 가구, 3년 미만 영아 1인 이상 포함된 가구는 대가족 다자녀 출산 가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월 전기요금을 30% 할인해주는 제도로 최대 1만6천원 한도 내 할인된다.

할인 대상은 주거용 주택용 고객 중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 5인 이상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가 해당된다.

현재 울산에서는 올해 상반기(지난 6월 말 기준) 1만여 가구에 가까운 9천874가구가 출산 가구 복지혜택 할인을 받고 있다.

한전 울산지사 관계자는 “지난해 여름 누진세 개편과 함께 기존 1세에서 3세 미만 영아까지 요금할인 대상이 확대됐다”며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 가구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고객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이밖에도 한전 인터넷·모바일·방문·우편·FAX로 전기요금 할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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