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경보 발령되면 야외활동 줄여야
폭염 경보 발령되면 야외활동 줄여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8.0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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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가 본격화하면서 전국이 찜통더위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1일 현재 울산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경보·주의보)가 발효돼 있거나 발효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 4시 30분까지 경북 경주의 낮 최고기온은 36.7도까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더웠다. 강원 강릉 36.3도, 경북 포항·영천 36.1도, 경북 울진 35.8도, 대구·강원 속초 35.6도 등이 뒤를 이었다. 울산도 33.3도를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 하고, 하루 중 최고기온인 33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특보를 발령한다.

행정안전부와 울산시는 이에 따라 이날 안전 안내문자를 통해 폭염경보를 알리고 야외활동 자제를 당부했다. 특히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인 ‘열대야’가 나타나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도 덧붙였다.

울산시는 찜통더위가 이어질 것에 대비해 지난해 574개소이던 무더위쉼터를 625개소로 확대하고,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하는 그늘막도 71개소에서 143개소로 확대했다.

폭염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 마을 이·통장 등 재난도우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수시로 안부를 확인 하는 등 온열질환 발생 예발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개인별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할 경우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 증상이 나타나는 온열질환에 걸리기 쉽기 때문이다.

폭염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가능한 한 오후 시간대(12시~17시) 활동을 줄이고,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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