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격납철판(CLP)이 시공된 20개 호기 중 7개 호기에서 240개소의 공극이 확인됐고, 이중 한빛 3·4호기에서 발견된 것만 200개에 달한다”며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지만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은 한빛 3, 4호기에 부실시공 부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하지만 하자보증 책임 및 법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돼 민형사상 손배소는 어렵다는 입장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범정부차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손해에 관한 배상은 물론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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