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하자 차량 부순 50대男 집유
이별 통보하자 차량 부순 50대男 집유
  • 강은정
  • 승인 2019.07.3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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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하자 연인 차량을 파손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월 16일 6개월간 사귀던 B(56)씨가 그동안 받은 선물을 돌려주며 이별을 통보한 데 화가 나, B씨 승용차 유리를 돌로 깨뜨리고 차량 룸미러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해당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 보상을 위해 피해자에게 30만원을 송금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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