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의,日 수출규제 관련 설명회
울산상의,日 수출규제 관련 설명회
  • 김지은
  • 승인 2019.07.31 2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일 수출 통제 제도·지원 안내 등
울산상공회의소는 오는 6일 오후 3시 6층 2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기업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대응책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日 수출규제 관련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日 수출규제 주요내용 및 변동사항 △한일 양국 캐치올·CP제도 등 수출통제 제도 비교 △대상품목 선정 및 분류, 수입·사입업체조사 등 소재부품 수급 대응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내용 안내 등 기업들의 사전 준비사항과 지역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대응방안 및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 수출과 관련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 시 적용받는 주요 변동사항과 이에 따른 기업의 준비,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함에 따라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자국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지난 24일까지 진행했으며, 결정을 거쳐 개정안 공포 후 21일 뒤 시행할 전망이다.

참가신청은 울산지역 기업체 임직원 누구나 가능하며, 울산상의 홈페이지(ulsan.korcham.net)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울산상공회의소 경영향상팀 (☎228-3101)으로 하면 된다. 김지은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