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8년째 파업 수순, “불황인데…” 울산 각계 우려 잇따라
현대차 노조 8년째 파업 수순, “불황인데…” 울산 각계 우려 잇따라
  • 성봉석
  • 승인 2019.07.3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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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후 중앙쟁대위 출범식 열고 교섭방침·투쟁방향 결정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지난 30일 현대차 울산공장 노조 사무실에서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에 따른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지난 30일 현대차 울산공장 노조 사무실에서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에 따른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관련 파업을 가결하면서 8년째 파업 수순을 밟는 가운데 지역각계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노조는 30일 올해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합원 총회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 5만293명 중 3만5천477명(70.54%)이 찬성해 통과됐다고 31일 밝혔다.

총 투표자는 4만2천204명으로 조합원 83.92%가 투표했으며, 찬성 3만5천477명(70.54%), 기권 8천89명(16.08%), 반대 6천193명(12.31%), 무효 534명(1.06%)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파업 가결에 따라 노조는 하계 휴가 이후 중앙대책위원위 출범식을 열고 1차 회의에서 교섭방침과 투쟁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노조가 올해로 8년째 파업 수순을 밟으면서 울산지역 자동차 업계와 상공계, 주민 등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오는 9월 팰리세이드의 추가 생산을 위한 울산2공장 설비공사를 마치더라도 파업으로 인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협력업체들은 어려운 경기를 감안해 노조가 파업만은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북구 효문공단 내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울 때나 회사가 힘들 때는 노사가 더욱 힘을 합쳐 일하고 나중에 회사가 잘 될 때는 성과를 서로 나누는 등 상생이 필요하다”며 “아직도 노조가 파업해서 성과를 받아내는 시대라는 게 안타깝고 이런 시대는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현대차 생산 차종 중 팰리세이드의 경우 없어서 못 팔고 있다”며 “이런 중요한 시기에 노조가 파업한다면 결국 고객이 차량 주문을 취소하는 사태도 생길 수 있고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 상공계 역시 현대차 노조의 파업으로 울산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을 걱정하고 있다.

울산상공회의소 한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의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와 함께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가중, 저성장 국면의 지역경제 등으로 울산이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위기 탈출을 위해 지역 모든 구성원의 노력과 지혜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파업 투표 가결을 통한 파업수순을 밟는 것은 경제 불황을 더욱 가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노사 모두는 대화와 이해를 통해 지역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민들 또한 울산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8년째 이어지는 파업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남구 신정동에 거주하는 주민 A(41)씨는 “노조의 파업 소식을 들으면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인 것 같다”며 “자영업자고 회사원이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 마당에 높은 연봉을 받는 대기업 직원들이 파업을 한다니 씁쓸하다”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려운 지역경제 현실에서 현대차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돼 안타깝다”며 “이후 노사협상이 원만하게 추진돼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노사 양측 대립으로 회사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다시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길 바란다”며 “대화와 타협으로 2019년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조속한 시일 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현대차 사측은 31일 노조의 파업 가결에 대해 “대내외 경영 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소모적인 대립보다는 대화로 교섭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회사 입장을 담은 공식 담화문이나 유인물 등은 따로 없었다.

한편 앞서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자 지난 17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동위원회가 1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한 노조는 합법 파업할 수 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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