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미분양 관리지역 포함
울산 ‘남구’ 미분양 관리지역 포함
  • 김지은
  • 승인 2019.07.3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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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전국 38곳 선정… 부지매입 분양보증 예비심사 거쳐야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울산 남구가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5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곳과 지방 32곳 등 총 38개 지역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울산 남구와 강원도 강릉시가 새로 미분양 관리지역에 편입됐고 충북 음성군과 경북 안동시, 대전 유성구 등 3곳이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지난달과 비교해 1곳이 줄었다.

6월 말 기준으로 미분양관리지역 미분양 주택은 총 4만6천206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6만3천705호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울산 남구는 계속해서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강릉시는 최근 들어 미분양이 새롭게 증가했다.

HUG는 미분양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미분양 주택 수, 인허가 실적, 청약 경쟁률, 초기 분양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달 미분양 관리지역을 선정해 발표해오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의 선정기준은 △미분양이 증가하는 곳 △미분양 해소가 저조한 곳 △미분양이 우려되는 곳 △모니터링이 필요한 곳 등의 기준을 두고 있다.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이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곳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는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까다로워진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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