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변 대피인프라 구축 예타 면제”
“원전 주변 대피인프라 구축 예타 면제”
  • 박대호
  • 승인 2019.07.3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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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석기 의원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원전 주변지역에 도로, 방호시설 등 대피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김석기(경주)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하나로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대피시설 설치사업을 추가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원자로기준 반경 30㎞이하)에서 대피 인프라 구축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제성을 중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 유사시 원전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피난을 위한 도로나 방호시설 설치 등 원전 주변지역의 대피인프라 구축 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기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국가의 전력공급을 위해 희생을 강요당하기만 하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가 약속한 지원을 받기는커녕 당연히 구축돼야 할 대피인프라 시설조차 경제성을 이유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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