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종합건설 시공능력, 부강종합건설 1위
울산 종합건설 시공능력, 부강종합건설 1위
  • 김지은
  • 승인 2019.07.3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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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체, 창일개발 4개 업종·한유건설 3개 업종서 1위에 올라… 삼성물산 6년 연속 전국 1위
◇ 울산지역 토건 시평액 10위권 현황
◇ 울산지역 토건 시평액 10위권 현황

 

올해 울산지역 종합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에서 부강종합건설이 1위를 차지했다.

전문건설업체는 창일개발이 4개 업종에서, 한유건설이 3개 업종에서 1위에 올랐다.

31일 대한건설협회 울산시회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 결과, 부강종합건설㈜(전국순위 236위), 부명엔지니어링㈜(270위), 금아건설㈜(278위), 세영종합건설㈜(322위), ㈜태성건설(406위) 순으로 울산지역 1~5위 순위를 차지했다.

시공평가액이 1천26억원인 부강종합건설㈜은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전국 순위 231위에서 236위로 5계단 하락했으나 울산지역 1위를 수성했다.

부명엔지니어링㈜(888억원)은 전년도 344위에서 270위로 74계단 상승해 2위를 차지, 3위 금아건설㈜(852억원)은 전년도 442위에서 278위로 164계단 상승했다.

4위와 5위인 세영종합건설㈜(715억원)과 ㈜태성건설(547억원)은 각각 전년도 316위에서 6계단 하락한 322위와 전년도 474위에서 68계단 상승한 406위를 차지했다.

5위권 이내 건설사 중 부명엔지니어링㈜은 플랜트분야 매출 신장세를 보이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금아건설㈜은 주택건설분야 매출상승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울산지역 6·7·8위는 ㈜조은아이건설(508억원, 440위), ㈜경동이앤에스(438억원, 498위), ㈜진산종합건설(388억원, 560위) 순이었다.

다음으로는 ㈜에스에이치신한(385억원, 564위), ㈜이에스종합건설그룹(360억원, 601위)이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고, 전국순위가 469계단 상승한 ㈜에스에이치신한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역 20위권 안에서 전국순위가 큰 상승을 보인 건설사는 3곳이다.

㈜큐브종합건설(315억원, 696위) 208계단 상승, ㈜대광종합건설(297억원, 745위) 546계단 상승, 거양산업개발㈜(292억원, 758위) 192계단 상승해 신장세를 나타냈다.

30위권 안에서는 남송종합건설㈜(214억원, 1천90위, 284계단↑), 대동종합건설㈜(205억원, 1천139위, 421계단↑), ㈜신우개발(179억원, 1천303위, 492계단↑)등의 전국순위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국 건설업체 중에는 삼성물산이 17조5천152억원으로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현대건설㈜(11조7천372억원)이, 3위는 대림산업㈜(11조42억원), 4위 지에스건설㈜(10조4천52억원)이 한 계단 상승해 5위 ㈜대우건설(9조931억원)과 순위가 바뀌었다.

발표 분야는 토목건축공사업(토건),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나뉘지만 일반적으로 시평 순위로 불리는 것은 토건분야 순위다.

이와 함께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시회가 밝힌 전문건설업 시공능력 평가에서는 창일개발(주)가 비계구조물, 상하수도설비, 보링그라우팅, 수중 4개 업종에서, 한유건설(주)가 토공, 철근콘크리트, 포장 3개 업종에서 1위를 차지했다.

17개 업종 가운데 시공능력평가액 최다액은 동일산업(주)로 금속창호온실업종에서 560억원으로 1위에 올랐으며, 2위는 수중업종에서 514억원을 평가받은 창일개발(주), 3위는 토공업종에서 439억원을 평가받은 한유건설(주)가 차지했다.

그 밖에 (주)서진에스앤피는 습식방수, 도장 2개 업종에서 1위를, 송정조경(주)가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2개 업종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창일개발(주), 유화산업개발(주), 세한엘리베이터(주)가 각각 비계구조물, 강구조물, 승강기 업종에서 1위로 신규 진입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한 시공능력평가액(시평액)을 산출해 매년 7월 말 공시한다.

시평액은 공사 발주자가 입찰 제한을 하거나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 도급하한제 등 제도를 운용할 때 근거로 활용된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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