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외국인 선원 20만명… ‘단기상륙 잡아라’
울산, 외국인 선원 20만명… ‘단기상륙 잡아라’
  • 정인준
  • 승인 2019.07.3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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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박2일간 유흥·면세점·전통시장 등 소비
상반기 상륙 33% 불과… 도망 등 이유 신청 꺼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단기상륙 유인 정책 필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외국인 선원 단기상륙(Landing Permit)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법무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울산항에 들어온 외국인 선원은 9만27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만1천87명 대비 1.1% 감소한 수치지만, 상·하반기를 합친 연 평균으로 따지면 20만여 명의 외국인 선원이 울산항에 들어 온다. ▶관련기사 8면

올해 상반기 기준 울산항에 입항한 외국인 선원 국적을 보면 필리핀 선원이 2만9천847명(33%)으로 가장 많고, 미얀마 1만5천658명(17%), 중국 1만3천36명(14%), 인도네시아 9천977명(11%), 인도 8천308명(9%) 등의 순을 보였다. 기타 국가 선원은 16%다.

이중 올해 상반기에는 2만9천251명이 단기상륙을 신청해 상륙률 32.8%를 나타냈다. 울산항 입항 연 평균 20만 여 명의 외국인 선원 중 30% 초반대인 연 6만여명이 단기상륙을 하고 있는 것이다.단기상륙한 외국인 선원들은 선박수리, 청소 급유, 화물적재 등의 목적으로 상륙허가를 받아 울산시내로 외출해 목적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들은 목적을 수행 하고 남은 시간을 활용해 간단한 유흥을 즐기거나 면세점 또는 지역 전통시장 등에서 생필품 등을 구입하는 등 소비활동을 한다.

울산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 측은 “단기상륙 평균 체류시간은 1박2일 일정”이라며 “이후 외국인 선원들은 귀선해 출국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선원들이 즐겨 찾는 곳은 울산 중구 성남동 중앙시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시장 인근에 외국인 선원 전용 호프집이 있기도 하다.

진산시내면세점의 경우 외국인 선원들이 담배, 향수, 화장품 등을 주로 구매한다. 구매된 상품은 선박으로 전달돼 울산항 해역을 벗어나면 선원들에게 전달된다.

텍스프리존(TEX Free Zone)은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울산지역에는 14곳이 운영되고 있다. 텍스프리는 외국인 선원들이 물건을 사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아직 울산지역에는 외국인 선원들이 물건을 샀더라도 부가세를 환급받는 장소가 없어 이 제도는 유명무실 하다.

진산시내면세점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단기상륙률이 70~80%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산시내면세점의 경우 외국인 선원 부문 매출은 5% 정도로 작지만, 단기상륙이 확대가 되면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지역의 외국인 선원 단기상륙률은 출입국 관리법이나 관세법의 보수적 적용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

외국선원의 단기상륙 신청은 해운선사가 선장 또는 승무원의 요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 해운선사는 선원의 도망이나 기타 국내법 저촉 등을 우려해 불법체류 다발국가 선원에 대해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또 관세법은 상벌규정 이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선원을 관리감독하는 해운선사와 선원 양쪽을 처벌하고 있다. 때문에 해운사로서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최소화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 상공계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선원의 단기상륙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해운선사의 협조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관련법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다각적이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측은 “상륙허가신청 때 선박이 과거 미귀환 선원을 태우고 온 사실이 있는지 여부, 선원이 입국금지 및 사증발급규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거 불법체류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대한민국 법위반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류허가 심사를 하고 있다”며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 선원의 휴식권 보장과 울산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륙허가 신청 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륙허가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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