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고호근 부의장, 서면질의 “확대사업 원점서 재검토 돼야”
울산시의회 고호근 부의장은 30일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문에서 “울산시가 추진 중인 공공 와이파이 확대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 부의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울산지역 단체장들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공공와이파이 구축”이라며 “공약의 목적은 울산시민 누구나, 어디에서든 무선인터넷에 접속해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폰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울산에서는 정부, 지자체, 통신사 매칭펀드 및 통신사 개방 등 550개소의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며 “울산시는 올 하반기에 버스승강장 150개소와 주요거리 100개소 등 공공 와이파이 250개소 설치를 주요골자로 시민의 가계통신비 경감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 와이파이 확대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추진중인 공공 와이파이 250~300개소 확대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1년간 약 5~6억 정도이며, 5년간 사용료를 공공요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총 25~30억 정도로 추정된다”며 “2022년까지 총 1천500개소(중앙정부사업 890, 시 사업 610)에 대해 탄력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고 부의장은 “이 사업의 문제점은 5년 약정으로 렌탈 개념의 사업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이를테면 통신사의 1기가 회선을 청약하고 와이파이 장비 연결 및 설치공사를 하게 되면 1개소에 매월 11만원 정도를 지자체가 통신사에 지불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울산시 사업으로 향후 610개소 정도 확대시 추정해서 50~6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5년간 약정 공공요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인데, 시민의 가계통신비를 경감한다는 당초 목적과 달리 오히려 시민들의 세금이 통신사의 영업이익으로 돌아가는 역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고 부의장은 “울산시가 추진하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사업의 중심은 울산시민의 통신비 경감이 아니라, 통신사 수익”이라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비용만 지불하면 운영유지보수에서 자료수집 분석까지 처리할 수 없어 행정의 편의성은 높아질 것이지만, 이런 사업방식으로 공공 와이파이 확대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 부의장은 대기업 통신사의 임차방식이 아닌 울산시 자체구축을 통해 운영권을 울산시 소유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부의장은 “울산시가 자체 통신망을 구축하게 되면 지역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방안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 와이파이 확대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고, 대안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울산시가 자체적으로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