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업무추진비·손금산입 상향
정갑윤 의원, 개정안 2건 대표발의
접대비→업무추진비·손금산입 상향
정갑윤 의원, 개정안 2건 대표발의
  • 정재환
  • 승인 2019.07.3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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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자유한국당·울산 중구) 국회의원은 30일 기업의 ‘접대비’의 용어를 ‘업무추진비’로 변경하고, 손금산입 한도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접대비’ 용어를 ‘업무추진비’로 변경하는 한편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는 0.2%에서 0.5%로,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1%에서 0.3%로, 500억 초과는 0.05로 상향함으로써 기업의 영업활동 비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기업 지출의 확대를 통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최근 한국경제가 내수시장 부진으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면서 “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을 상향해 침체된 내수시장 활성화 및 자영업자의 경영난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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