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접대비’ 용어를 ‘업무추진비’로 변경하는 한편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는 0.2%에서 0.5%로,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1%에서 0.3%로, 500억 초과는 0.05로 상향함으로써 기업의 영업활동 비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기업 지출의 확대를 통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최근 한국경제가 내수시장 부진으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면서 “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을 상향해 침체된 내수시장 활성화 및 자영업자의 경영난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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