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민모임“월세 지나치게 올리고 권리금 회수 방해”
울산 시민모임“월세 지나치게 올리고 권리금 회수 방해”
  • 성봉석
  • 승인 2019.07.3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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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갑질행위 대응 시민모임, 무거·서부·호계동 등 횡포 피해 주장
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 건물주의 갑질에 저항하는 시민모임은 3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대 앞 바보사거리 건물주의 건물 갑질 횡포를 규탄했다. 장태준 기자
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 건물주의 갑질에 저항하는 시민모임은 3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대 앞 바보사거리 건물주의 건물 갑질 횡포를 규탄했다. 장태준 기자

 

울산지역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등 건물주 갑질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모임이 구성됐다.

건물주의 갑질에 저항하는 시민모임과 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은 3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죽이는 건물주의 갑질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남구 무거동, 동구 서부동, 북구 호계동 등에서 건물주가 월세를 지나치게 올리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등 갑질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영업자는 건물주에게 빼앗기거나 건물주의 재산을 불려주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보다 나은 삶을 바라며 열심히 장사를 하는 것”이라며 “열심히 일한 결과가 건물주로 인해 짓밟히는 것이라면 어느 누구도 자영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영업자에게 권리금이란 재산 증식이 아니다. 가게의 계약이 종료되면 다른 가게를 얻기 위한 생명줄인 삶의 밑천”이라며 “권리금 약탈은 가족의 삶을 위협하고 죽이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건물주의 갑질로 인해 거리로 내몰리고, 권리금을 빼앗겨도 억울하다는 소리도 하지 못하고 있다. 더는 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노동으로 일궈낸 우리의 권리이자 우리의 재산을 약탈하는 건물주의 갑질 횡포에 절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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