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플랜트노조 “안전로프 미착용 관행 끊어내야”
울산플랜트노조 “안전로프 미착용 관행 끊어내야”
  • 성봉석
  • 승인 2019.07.3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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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도장 작업자 추락사고 관련 안전대책 촉구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가 지난 27일 중구 한 아파트 외벽 도장 공사 중 작업자 추락사고와 관련해 고공 로프 작업 현장 특별 점검과 보조 안전로프 미착용 사례 근절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7일 오후 중구 한 아파트 외벽 도장 공사 도중 옥상에 고정한 로프 앵글이 파손되면서 작업자 A(57)씨가 8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노조는 “추락 방지를 위해 2인 1조 작업을 해야 하는데 당시 옥상에 안전 관리자나 다른 작업자가 없었고, 보조 로프 착용 없이 작업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지역 아파트 도장 작업 현장 대부분이 이와 비슷하다”며 “관행으로 이어져 온 보조 안전로프 미착용을 근절하고 반드시 안전 관리자를 배치해 점검을 마친 후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고 업체에 책임을 분명히 묻고 아파트 등 현장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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