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車 빌려 타다 사고나자 차주인 척 보험금 타내려다 덜미
지인 車 빌려 타다 사고나자 차주인 척 보험금 타내려다 덜미
  • 강은정
  • 승인 2019.07.3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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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운전자·차주 모두 실형
지인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 사고가 나자 차량 소유주가 사고낸 것으로 꾸며 보험금을 타내려던 운전자와 차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0개월, 사기미수와 범인도피 혐의로 B(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5시께 지인 B씨의 승용차를 몰고 울산의 한 도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A씨는 사고 처리를 논의하고자 B씨에게 연락했고, 두 사람은 B씨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꾸몄다.

승용차 종합보험이 B씨에게만 적용됐기 때문에 A씨가 운전한 사실을 밝혀지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B씨는 보험회사와 경찰에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허위 신고했다.

A씨와 B씨는 보험회사를 속여 택시 수리비 770만원,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타내려했지만 보험회사에 덜미가 잡혔다. 전후 사정을 알게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절차를 중단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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