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강력부는 30일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 모 경찰서 A 경감을 적발해 해당 경찰서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3월 부산 부산진구 한 룸살롱에서 자신이 수사하던 도박사건 제보자로부터 주류, 안주, 접대부 봉사료 등 20만원 상당 향응을 받은 혐의다.
또 A경감은 지난 5월 10일에는 같은 룸살롱에서 한 섀시 업자를 비롯해 접대부 등과 동석해 술을 마시고 같은 건물에 있는 모텔에서 성매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A 경감은 두 차례 술을 마신 것은 인정하면서도 성매매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사실관계 확인 후 비위가 인정되면 징계 등 조치할 예정이다.
김종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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