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감사결과 계기로 교육계 거듭나야
시교육청 감사결과 계기로 교육계 거듭나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7.3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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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의 사학이 비리로 얼룩져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는 사립 공립할 것 없이 유·초·중·고등학교에서 회계·행정 부정이 무더기로 적발돼 울산 교육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한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14명의 감사반원이 10일 간의 감사에서 적발한 건수는 모두 53건이다.

감사에서 적발된 내용을 보면 주로 유치원이나 초중고 교사·교직원들이 각종 수당을 ‘용돈’ 삼는 모양새였다.

A 사립고등학교 직원은 자녀를 등하교나 학업 지도시키느라 학교에 남아있었음에도 초과근무 수당을 타낸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직원은 2014년 3월 이후 개인 용무시간(초과근무 실적의 50%, 1천265시간)을 초과근무로 신청해 수당 1천568만여원을 부당하게 타냈다.

같은 학교 직원 3명은 출근 시간을 등록하지 않아 근무시간을 판단할 근거가 없는데도 1시간 일찍 출근한 것으로 유연근무를 신청해 초과근무 수당 429만여원을 받기도 했다.

사립유치원 3곳의 교사 4명은 국공립유치원보다 보수가 많은 경우는 받을 수 없는 교원처우개선비를 총 2천880만원가량 부당하게 타냈다가 적발됐다.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3명은 자녀가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도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계속 타내 495만원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국내 연수 중인 교사 2명이 교직 수당 가산금 30만원과 초과근무수당 180여만원을 타낸 사실도 있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 3명이 정근수당을 330여만원 받기도 했다.

학생들 자율학습만 시켜놓고 방과 후 수당을 타낸 교사들도 있었다. 10개 고등학교에서 교사 235명이 수당 774만여원을 받았다.

B 고등학교 교직원 5명은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도 여비 69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학생들에게 시민의 윤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이 같은 부정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충격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제대로 백년대계를 세우기 위해 해당 학교나 당사자 등을 일벌백계하고, 이를 계기로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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