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강화한다
울산시교육청,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강화한다
  • 강은정
  • 승인 2019.07.3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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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객상담센터와 협약… 직업계고 대상 노동법·고용정책 지원 교육 협력
울산시교육청 노옥희 교육감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김성호 소장은 30일 교육감 접견실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시교육청 노옥희 교육감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김성호 소장은 30일 교육감 접견실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시교육청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법과 고용정책지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와 MOU를 맺었다.

시교육청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30일 시교육청 접견실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들이 예비직업인으로서 알아야하는 각종 노동법, 고용정책 지원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지난 3월 직업계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희망을 받아 울산여상을 비롯한 4개교를 방문해 75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시행했다. 2학기에는 울산상고, 울산공고 등 71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옥희 교육감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이번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직업계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수능시험 이후에도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한 일반 고등학교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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