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방해했다고 보복운전한 60대 운전자 징역 6개월
진로 방해했다고 보복운전한 60대 운전자 징역 6개월
  • 강은정
  • 승인 2019.07.2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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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량 진로를 방해했다고 보복운전을 한 6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울산에서 포터 화물차를 몰고 편도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옆 차로를 달리던 화물차 문짝을 자신의 차로 충격하고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돼 고의로 차량 충돌사고를 일으킨 소위 ‘보복운전’에 의한 상해, 손괴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블랙박스 영상 등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 보상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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